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3조 (대상사업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원장은 산ㆍ학ㆍ연의 수요 및 신속원의 사업조사분석 능력, 협약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대상사업 공모를 수행할 수 있다.
②신속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 공모 공고를 방위사업청, 국과연, 신속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1. 개요2. 사업 수요신청 방법 등가. 신청분야(기술 분야 및 군 운용 개념 예시 포함 가능)나. 신청자격다. 심의기준라. 신청양식(별지 제1호서식)마. 예산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③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 사업수요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요군의 희망사업분야(간략한 요구성능ㆍ운영개념 포함)를 접수하여 대상사업 공모문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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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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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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