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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준수조문 원문
    ① 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9.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