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