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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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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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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