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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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준수서약서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준 수 서 약 서 직위 :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성명 : ㅇ ㅇ ㅇ 상기 본인은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ㅇㅇㅇ 시설물 사고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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