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정한다.2.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3.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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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청렴서약서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위 원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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