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정한다.2.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3.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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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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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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