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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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제11조 위원의 증표제12조 각종 의결제13조 회의록 작성제14조 예산집행제15조 정보의 공개 범위제1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제17조 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제18조 사고 현장의 협조의무제19조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등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초기 현장조사제21조 사고조사계획 수립제22조 안전대책제23조 현장조사제24조 조사기한제25조 원인분석제26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제27조 비밀준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제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의 해촉제8조 위원장의 임무제9조 위원의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