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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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91㎜×64㎜ [백상지(150g/㎡)] (뒷 면)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91㎜×64㎜ [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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