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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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고조사보고서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시설물)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 원 장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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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사고조사계획 수립제22조 · 안전대책제23조 · 현장조사제24조 · 조사기한제25조 ·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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