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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3.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④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정책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연구 방식3. 주요 연구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조문 원문
    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정책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보고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빙서류 [별표 2]를 첨부하여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