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3.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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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3.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④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정책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연구 방식3. 주요 연구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
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빙서류 [별표 2]를 첨부하여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