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문형 용역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수행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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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예산사업명 | | 주요과제명 | 주요과제명 | | 연구과제명 | | | | | 담 당 부 서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 ) | (☎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1. 위탁형 방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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