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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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연구 방식3. 주요 연구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연구 소요비용 증가6.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연구 방식3. 주요 연구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연구 소요비용 증가6.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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