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연구 방식3. 주요 연구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연구 소요비용 증가6.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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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과 제 명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간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위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위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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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 연구과제명 | | | | | 과제담당관 | 과장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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