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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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예산사업명 | | 주요과제명 | 주요과제명 | | 연구과제명 | | | | | 과제담당관 | 과장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 ) | (☎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1. 위탁형 방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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