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3.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정책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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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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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