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3. 연구내용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정책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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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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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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