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36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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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과제담당관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6조 연구자 선정 원칙제17조 수의계약제18조 선정계획 공고제19조 수행계획서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자 선정제21조 연구자 등록제22조 정책연구 위탁 추진 등제23조 계약의 체결제24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제25조 계약의 변경제26조 계약의 해약제2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8조 정책연구결과 제출제29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3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32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보고 등제32의2조 사업비 정산제33조 위탁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34조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제35조 성과점검제36조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