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9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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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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