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9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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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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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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