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9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