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2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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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빙서류 [별표 2]를 첨부하여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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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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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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