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