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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보공개처리 상황의 기록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 제27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조문 원문
    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조문 원문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