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5조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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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일 시 | | | 장 소 | 장 소 | ※ 대면 회의일 경우 기재 | ※ 대면 회의일 경우 기재 | ※ 대면 회의일 경우 기재 안 건 | | | | | | | 의결 사항 | | | | | | | 참석 위원 | 직 위 | 성 명 | 성 명 | 의 결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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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
[별지 제14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 안 건 | | | | 일 시 | | | 장 소 | ※ 대면 회의일 경우 기재 심의 위원 참석 현황 | 정 원 | 참 석 | 불 참 | 불참 위원 명단 심의 위원 참석 현황 | 명 | 명 | 명 | 불참 위원 명단 회의 내용 | 회의 내용 | 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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