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4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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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청구인 | 성 명 | | 연락처 (전자메일) | 청구인 | 주 소 | | | 정보공개 청구내용 | 제 목 | | | 정보공개 청구내용 | 주 요 내 용 | | |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사 유…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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