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정보공개처리 상황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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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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