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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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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