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1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2조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1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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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제11조 접수증의 교부제1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제13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분류 및 배부제1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제16조 부분 공개제17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제18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제19조 정보공개처리 상황의 기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비용부담제2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제22조 심의회의 기능제23조 심의회의 구성제24조 심의요청제25조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제26조 이의신청제27조 제3자의 이의신청 등제28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제29조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 정보공개 책임관 등 지정제6조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의 지정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7의2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