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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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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