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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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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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