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운영계획서의 구비조문 원문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1. 실습기관 정보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