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영계획서의 구비조문 원문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1. 실습기관 정보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약조문 원문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
  • 제24조 ·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조문 원문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출석관리조문 원문
    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 제17조 · 평가 등조문 원문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