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2조 (운영계획서의 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1. 실습기관 정보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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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 | | | | | | | |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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