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교육부 · 총 32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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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장의 의무 등제11조 운영 절차제12조 운영계획서의 구비제13조 적합성 검토제14조 협약제15조 실습 내용 변경 등제16조 출석관리제17조 평가 등제18조 학생 보호제19조 학교별 규정제2조 정의제20조 자료 구비 등제21조 운영 기간 및 시간제22조 실습지원비제23조 근로계약제24조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제25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제26조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제27조 재택실습제28조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제29조 정보공시 연계 등제3조 적용제외제30조 지도ㆍ감독 등제31조 기타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운영 원칙제5조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제6조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제7조 학생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