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4조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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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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