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3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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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 | | | | | | | |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 영문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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