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4조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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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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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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