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6조 (출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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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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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⑤제4항 적용 시 제27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9조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정보공시 제출 시에는 학교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과 달리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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