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7조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③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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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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