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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② 소방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손전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발령조문 원문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일시, 종류, 대상, 비상소집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③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류ㆍ등급, 발령시간, 발령사유, 기간, 소방력
  • 제2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소방공무원 중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③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 유ㆍ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응소조문 원문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집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대기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② 소방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
  • 제12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② 소방기관에서 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
  • 제27조 ·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조문 원문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연락망(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직원연락
    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인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응소조문 원문
    상근무계획에 따라 응소자별로 담당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 출동,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비상소집을 실시한 소방기관의 장은 그 비상소집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