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4조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4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각급 소방기관의 장(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사후 승인 필요)이 발령하고, 비상근무 제5호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ㆍ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청장2. 해당 시ㆍ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일시, 종류, 대상, 비상소집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류ㆍ등급, 발령시간, 발령사유, 기간, 소방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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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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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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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