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4조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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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4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각급 소방기관의 장(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사후 승인 필요)이 발령하고, 비상근무 제5호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ㆍ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청장2. 해당 시ㆍ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4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각급 소방기관의 장(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사후 승인 필요)이 발령하고, 비상근무 제5호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ㆍ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청장2. 해당 시ㆍ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②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일시, 종류, 대상, 비상소집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류ㆍ등급, 발령시간, 발령사유, 기간, 소방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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