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4조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4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각급 소방기관의 장(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사후 승인 필요)이 발령하고, 비상근무 제5호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ㆍ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청장2. 해당 시ㆍ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②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일시, 종류, 대상, 비상소집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류ㆍ등급, 발령시간, 발령사유, 기간, 소방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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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발령서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3. 비상근무 대상: 4. 비상소집 가. 응소장소ㆍ시간: 나. 복장 및 휴대품: 다. 비상소집결과 보고처: 년 월 일 발 령 관 수신처 : 210mm×297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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