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1조 (응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집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대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현장부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장소로 응소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자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응소자별로 담당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 출동,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을 실시한 소방기관의 장은 그 비상소집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