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1조 (응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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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집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집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대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③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현장부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장소로 응소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자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응소자별로 담당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 출동,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비상소집을 실시한 소방기관의 장은 그 비상소집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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