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7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연락망(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인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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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연락부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연락부 연번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주소(거주지) | 비상연락처 | 비상연락처 | 연락 전달자 | 사고 내용 연번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주소(거주지) | 1차 | 2차 | 연락 전달자 | 사고 내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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