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7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연락망(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인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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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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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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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