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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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교대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교대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소방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근무자ㆍ당직근무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소방기관의 장이 당직실 또는 상황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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