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소방기관 및 소속기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해당 소방기관의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소방공무원 중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 유ㆍ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미리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경계강화 지시 또는 응원협정에 따른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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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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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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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