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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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소방기관 및 소속기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소방기관 및 소속기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해당 소방기관의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소방공무원 중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 유ㆍ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미리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경계강화 지시 또는 응원협정에 따른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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