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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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②소방기관에서 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포함함)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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