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②소방기관에서 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포함함)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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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황)당직 근무일지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갑지) (상황)당직 근무일지 | | | | | | | | | | | 담당자 | 담당자 | 00장 | 00장 | 00장 | 00장 | 00장 20 . . . 요일(근무팀: ) | 20 . . . 요일(근무팀: ) | 20 . . . 요일(근무팀: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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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연락부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연락부 연번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주소(거주지) | 비상연락처 | 비상연락처 | 연락 전달자 | 사고 내용 연번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주소(거주지) | 1차 | 2차 | 연락 전달자 | 사고 내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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