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소방기관에서 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포함함)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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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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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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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