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훈련참여이력 및 개인정보 제공조문 원문
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②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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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②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월 7일까지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종료일까지 재적연인원에 포함하여 평균훈련생수를 계산한다.⑤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2. 훈련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교사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 후 또는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2. 훈련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
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과정에서 훈련운영실적 등을 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평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훈련실시 장소 준수 여부2. 훈련직종, 훈련교과과정, 훈련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확인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2. 훈련생의 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