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 (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ㆍ지원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민간훈련기관 및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약정, 융자ㆍ지원금의 지급, 융자ㆍ지원금 취소에 따른 자금회수 등의 절차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민간훈련기관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단은 투자완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상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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