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9조 (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1일 8시간, 단위기간 내 117시간 한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1일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명당 1일(공휴일을 포함한다) 8,500원(단위기간 내 212,500원 한도)의 기숙사비(식대 포함)를 민간훈련기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훈련의 내용ㆍ수준과 장애유형별 전용과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 산정 시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종료일까지 재적연인원에 포함하여 평균훈련생수를 계산한다.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2. 훈련생이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 한한다)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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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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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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