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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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련과정의 선정 요건제11조 훈련과정의 선정제12조 훈련과정의 변경제13조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 선발제14조 민간훈련기관의 출결관리제15조 훈련생 보호제16조 훈련실시상황보고제17조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제18조 훈련포기제19조 훈련비제2조 정의제20조 융자ㆍ지원금의 지급기준제21조 융자조건제22조 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제23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제24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제25조 시정조치제26조 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제27조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제28조 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제29조 이의신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훈련지원협의회제31조 별도계정의 설치제32조 교사수당 지원제33조 공공훈련기관 지도점검제34조 훈련도우미제35조 훈련교사 교육제36조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