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훈련참여이력 및 개인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과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1. 공단이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2. 공단이 훈련참여이력 및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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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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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