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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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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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