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3조 (공공훈련기관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확인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2. 훈련생의 취업지원,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3.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 청구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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