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2조 (교사수당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교사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공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 후 또는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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