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보활동 보고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관세행정 관련 비위ㆍ부정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탐문ㆍ청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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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자는 관세행정 관련 비위ㆍ부정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탐문ㆍ청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국(실)장과 과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직할세관장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의뢰부서용)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전컨
일전까지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본부세관의 각 국(실)장과 과장 및 권역내 세관장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의뢰부서용)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전컨
등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5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경과한 수감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독촉서를 발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행독촉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이행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회보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경과한 수감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독촉서를 발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행독촉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이행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회보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장은 수감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지
①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한다.② 수감기관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받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이유가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②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장은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