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예고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감사시작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업무처리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경처분을 하지 않는다.
⑤감사 시작 전에 접수한 자진신고 사항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현장에서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⑥감사를 받는 사람이 처리한 업무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
(별지 제8호서식)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훈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장에게 감경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는…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자진신고대상 업무명 | 자진신고대상 업무명 | | | 신고인 | 직 급 | | 성 명 | (서명) 신고인 | 소 속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