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예고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감사시작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업무처리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경처분을 하지 않는다.
감사 시작 전에 접수한 자진신고 사항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현장에서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처리한 업무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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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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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