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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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예고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예고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감사시작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업무처리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경처분을 하지 않는다.
⑤감사 시작 전에 접수한 자진신고 사항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현장에서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⑥감사를 받는 사람이 처리한 업무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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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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