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예고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감사시작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업무처리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경처분을 하지 않는다.
⑤감사 시작 전에 접수한 자진신고 사항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현장에서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⑥감사를 받는 사람이 처리한 업무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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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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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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