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적극행정면책의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한다.
수감기관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6조의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의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의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의 감사부서장은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적극행정면책 결정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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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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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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