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적극행정면책의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한다.
②수감기관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6조의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⑤감사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본부세관의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의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관세청의 감사부서장은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적극행정면책 결정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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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 수감기관장 등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6조에서 정한 면책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훈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장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자 : 수감기관장, 감사를 받는 사람 2.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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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소명자료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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