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적극행정면책의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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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한다.
②수감기관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6조의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⑤감사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본부세관의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의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관세청의 감사부서장은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적극행정면책 결정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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