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8조 (정보활동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관세행정 관련 비위ㆍ부정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탐문ㆍ청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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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활동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활동보고서 | 정보활동보고서 제 목 | 정보출처 | 정보유형 | 정보내용 | 20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매 | 20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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